2018년 4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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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지급 (뇌경색 질병코드 : I63)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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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작년 봄(3월경)에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약 10일간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집에 아버지와 함께 계서서 30분안에 응급실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으셔서장애를 일으키거나 수술은
면하였습니다.하지만 여기서 질병코드명이 I63으로
진단서를 확정받으셨는데보험사 제출하니I69 정도로
보인다며 진단비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보험사 측에서
위임을 해주면 어머니를 모시고 다른병원을 가거나어미니가
치료받고 계시는 병원을 찾아가 전문의와 상담을
하겠다는데몇가지 사례를 보니 위임장을 써주면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질병코드명까지 바꾸어 버린다고 하여
안해주었습니다.큰 장애가 동반하지 않아 뇌경색(I63)으로
보기 어렵고뇌경색 후유증? (I69)로 보아야 한다는데병원
주치의는 판단이 I63으로 보아도 된다고 말씀하는데..어찌해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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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보험 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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